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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시카고 협약은 모든 체약 당사국이 내 외국 항공기를 차별함이 없이 자국 내 공항을 모두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상호주의를 적용받는 이 개방은 체약 당사국이 국제 운항에 공여되는 자국 내 공항을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협약은 또한 외국 항공기에 대하여 자국 항공기보다 더 많은 공항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체약 당사국이 공항사용료를 공표함과 동시에 ICAO에도 통보토록 하였다.

영공국의영공 국의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모든 국가의 항공기는 영공 진입 시 영공 국의 규정에 따라 세관 통과를 목적으로 일정한 공항에 착륙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타국에 들어갈 때 항공기에 적재되어 오는 유류, 부속품, 장비, 기타 기내 판매품 등의 재고는 동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물건인 경우 타국에서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동 물건을 타국에 하륙시킬 경우라도 물품이 항공기의 부품 교체용 등으로 항공기에 사용될 것인 한 역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공 국으로서는 체약 당사국 간 항행을 원활하게 촉진시키며 불필요하게 항공기,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며, 특히 입국, 검역, 세관 통과 등에 관한 행정을 원활히 할 의무가 있다. ICAO, 특히 항행위원회는, 이 점에 있어서 활발한 작업을 하고 있고, 국제 항공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부속서 9의 최대 적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시카고 협약 당사국은 외국항공기가 자국 영토에서 이 착륙할 때 항공기를 수색하고 항공기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동 조치는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통상 발생할 수 없는 일이나, 영공국의 특별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항공기는 영공 진입 시 영공 국의 규정에 따라 세관 통관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항에 착륙하여야 한다.

ICAO는 공항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시카고 협약 부속서 17을 채택하여 공항에서의 태러 행위 등에 대한 각 체약국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부속서 17보다는 하위 규범 문서인 안전지침서도 발간하여 제반 항공안전을 위한 국가,, 공항당국 및 항공사의 업무에 기여하고 있다. 제6장에서 후술 하겠지만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한 1971년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공항에서의 범죄를 규율하지 못한 미비점이 있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88년 몬트리올 보충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ICAO는 공항의 시설, 기능, 운영 등에 관한 통일적 규칙을 시카고 협약 부속서로 제정하였다. 동 부속서는 일반의 사용이 가능한 공공용 민간 공항에 적용되나 Stolports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우리나라 공항의 설치 운영

민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에 의해 성안하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건설되어 왔다. 이 종합계획은 항공법 제2조에 의하여 수립되는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항공법 제89조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전국의 개별 공항 별로 개별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경제적 변화를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계획은 항공운송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공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한 공상 개발 계획 수립을 말하는 것이다. 2015년에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이 수립, 시행될 예정이다. 제5차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미래사회 항공운송 환경변화와 전망, 공항별 항공수요 전망, 공항 개발정책 구상, 공항 투자계획 수립 등 기존 15개 개별 공상에 대한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제주 제2공항, 영남권 신공항 및 소형공항(울릉, 흑산 공항), 경수상 비행장 개발계획 등 새로운 공항개발에 관한 내용도 검토 내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개의 국제공항(인천, 김포, 제주, 김해, 대구, 청주, 양양, 무안)과 7개의 국내 공항(원주, 군산, 포항, 울산, 광주, 여수, 사천)으로 총 15개의 공상이 있으며 이 중 인천, 김포, 제주, 울산, 양양, 무안, 여수 등 7개 공항은 민간공상이고 김해, 대구, 청주, 광주, 사천, 포항, 군산, 원주 등 8개 공항은 군 공항으로서 활주로 등 군 비행장 시설에 민항시설(여객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에서 나머지 14개의 공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치권과 지역 여론에 따른 무분별한 공항 건설 결과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만 흑자이며 나머지는 적자 운영 중인 가운데 대구 공항과 청주 공항이 2015년 중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울진공항은 2000년 창공 후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건설이 중지되어 오다가 2010년 비행조종 훈련센터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강릉 공항은 2002년 양양 공항의 개항에 따라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엇다. 예천 공항도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감하여 2004년 운항이 중단되었다가 2005년 공항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좁은 영토에서 경제성과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청사진이 부족한 채 고속철도(KTX)와 공항 건설이 병행된 부작용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저비용항공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항공노선의 다변화, 중국인 관광객 증가 및 국내 관광 활성화, 지자체, 공항운영자 등의 공항활성화 노력 등에 따라 항공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최근 5년 간 국내 여러 공항에서 국제선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아 공항 운영 적자규모가 감소하면서 모든 공항의 전체 운영에 있어서 흑자인 공항 경영 여건이 그만큼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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