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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 공해의 국제법률적 측면
항공 여행자의 증가는 공항 사용의 증가와 대형 항공기를 등장하게 하였다. 대형 제트 항공기는 이 착륙 시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 공해로 시달리게 된다. 게다가 초음속 항공기는 음속 돌파 시 굉음을 발함으로써 원거리 주민들에게까지 소음 공해를 주고 있다. 동 소음 공해는 청각장애, 건물 손상, 재산의 가치 하락, 육체적 심리적 우울증 및 업무와 대화의 중단에서 오는 불편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소음문제가 서서히 대중의 우려를 유발한 결과, 대중의 압력으로 항공기 소음을 줄이고 피해에 대하여서는 보상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국제법, 국내법, 관습법, 영 미법 등의 형태로 소음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또 기존 법이 활용되고 있다.
먼저 관습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영공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항공기의 영공 통과와 소음규제를 위한 어떠한 제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 절대 주권의 개념은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기타 조항에서 성문호 되었으며 양자 및 다자 협정은 국가의 무제한적인 주권을 제한하여 특정한 권리를 상호 부여한다. 이 권리는 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기 국제항공의 영공 비행, 통상 양자협정에 의한 정기 비행의 허가 그리고 국제 항공 통과 협정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술적 착륙과 영공 통과 등이 주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국가는 자신이 일단 부여한 상대방의 권리에 대하여 여전히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시카고 협약 제11조는 정기, 비정기 비행을 불문하고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영토 내 이 착륙 및 운항에 대하여 자국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내 외국 항공기 간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가는 따라서 차별함이 없이 속도, 고도, 진입지점, 소음 수준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항공기 소음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카고 협약 제9조는 소음규제를 위한 근거가 된다. 동 조는 군사적 필요와 공공안전을 위하여 정기 국제항공기의 일정 구역 비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은 합리적인 정도이어야 하며 그 위치가 불필요하게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구내외 항공기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러면 공공안전이 굉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며 이를 긍정적으로 볼 경우 동 조항은 공공안전을 위하여 영공국이 소음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준다. 제9조는 특별한 상황, 비상시기 또는 공공 안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영공 비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카고 협약 제6조는 정기 국제 항공의 운항을 위해서는 영공국의 특별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항 및 항행시설 사용의 조건까지를 포함한 내용으로 양국 간 협정이 무수히 체결되었다. 동 조건은 양자협정의 명시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영공국이 추가로 부고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으나 협약의 기타 규정사항을 위배해서는 안 되겠다. 1957년 영국과 소련 간의 양자협정은 소음을 줄이는 특별규정을 포함한 협정 중의 하나이다.
#2 굉음에 관한 국제협력
ICAO 총회가 시카고 협약 부속서 16의 채택을 가져오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에 굉음에 관한 특별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굉음의 측정, 굉음의 사람, 동물 및 재산에 대한 피해, 허용할 수 있는 굉음의 한도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하였으며, 동 연구결과는 추후 국제회의의 안건으로 토의된 다음 부속서 16 등 관련 부속서의 개정으로 연결한다는 것이었다. 동 전문가 그룹은 그 뒤 ICAO의 굉음위원회로 변경한 후 제1차 회의(1972년)에서 초음속 비행의 영공 규제는 가능하지만 공해 및 타국 영공에서의 비행 규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공해 비행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인한 연안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속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동 위원회는 1973년 제2차 회의에서 굉음을 다시 정의한 후 굉음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발표한 국가의 인근을 비해하는 항공기의 운항권자가 동 항공기의 굉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속서 6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 권고를 심의한 ICAO 이사회는 위원회의 임무를 변경하면서 추가 연구를 지시함으로써 굉음에 대한 국제협력은 계속 연구 진행 중에 있다.
굉음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문서가 한때 ICAO 볍류위원회의 소위에 맡겨져 있었다. 동 소위는 당초 모든 소음 또는 굉음에 관련한 피해는 지상 피해에 관한 1952년 로마 협약의 개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동 로마 협약을 개정한 1978년의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회의 시 동 입장은 채택되지 않은 채 다른 면에서만 로마 협약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