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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카고 협약

시카고 협약 제26조는 "일 체약국의 항공기가 타 체약국에서 사망, 중상을 야기하거나 항공기나 항행시설의 중대한 기술적인 결함을 이유로 한 사고가 발행할 경우 사고 발생지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 ICAO가 권고하는 절차에 따라 사고의 상황을 조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동 조는 또한 항공기 등록국이 사고조사에 옵서버로 참관하도록 하고 사고조사국은 조사결과를 항공기 등록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제26조가 규정한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ICAO는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을 채택하였다.

 

 

#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

1951년에 채택된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은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련한 사항을 '표준'과 '권고방식'으로 구체 기술하고 있다. 사고가 체약국 영토상 발생할 경우 주로 적용되는 동 부속서는 사고 조사국이 사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기 제조국, 설계국, 등록국은 물론 항공기 사고로 희생된 승객의 소속 국가와도 상호 연락을 취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사고 조사국은 또한 사고조사 결과를 항공기 등록국을 포함한 이해관계국은 물론 사고 항공기의 최대 중량이 2,250 kg 이상일 경우 ICAO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사고가 어느 영토 내에서 발생할 경우 영토국이, 공해상에서 발생할 경우 항공기 등록국이 사고 조사국이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사고 조사국은 조사 결과를 ICAO와 관계 국가에 통보하여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조사에 관련한 시카고 협약의 제26조와 부속서 13의 규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과거 사고와 항공안전장애로만 구분하여 양 자의 구분에 혼선이 있었던 바를 1988년에 부속서 13을 개정하여 준사고를 추가하였다. 사고와 준사고의 차이는 사고로 정의되기 위한 3개 중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사고이며 사고가 되었을 뻔한 경우는 준사고로 구분이 된다.

부속서 13의 제1장 정의에서 사고는 "승객이 여행 목적으로 기내에 탑승한 후 모든 탑승객들이 하기할 때까지 항공기 운항에 관련한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① 승객이 기내에 있는 관계로, 항공기의 어느 부분(동 부분이 이탈한 상태인지 여부에 관련이 없이)과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또는 제트 분사에 노출된 경과 치명적 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② 기체의 구조, 가동 또는 항공기의 운항 특성을 저해하는 항공기의 손상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③ 항공기가 실종되거나 완전히 접근 불가능할 경우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로 정의되지만 그렇지 않고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뻔 하였던 경우는 준사고로 분류되나 준사고는 다른 특정한 결과가 있을 경우도 포함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수속서 13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준사고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첨부 C에 준사고에 해당하는 16개 경우를 예시하였는바, 객실과 화물 칸에 화재와 연기가 발생하고 엔진에 화재가 난 경우 소화기로 진화가 된 경우라도 준사고에 포함되며 사고로까지 가지는 않은 기체 구조의 결함이나 엔진 분리,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항공기 시스템의 작동 결함, 그리고 활주로 침범, 이 착륙 시 활주로 이탈의 경우도 포함한다.

부속서 13은 항공안전장애로 국내에서 번영 사용되고 있는 incident를 "운항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한 것으로서 사고가 아닌 발생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항고안전장애는 결과고 나타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항공안전에 관련한 경미한 발생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국내 사고조사 체제

우리나라의 문화가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고조사에 대한 인식이 낮고 때로는 형식적이다.

1990.6.21. 당시 교통부 항공기술과 내에 사고조사 담당직원 2명을 배치한 것이 항공사고를 전담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효시다. 2001년 교통부 항공안전과를 사고조사과로 확대 개편한 후 ICAO에서 권고하는 독립된 사고조사 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활발히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2.8.12.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서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이 겸임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6명은 항공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3년으로 연임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동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 활주로 침범, 이 착륙 시 활주로 이탈의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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