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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부지런한 직장인 2022. 7. 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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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전 사례

1950년대 미국은 소련과 소련의 동맹국인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등 바르샤바 조약 당사국의 군용기들이 미국 또는 미국인 탑승 항공기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ICJ에 6차례 제소하였다. 그러나 제소당항 국가들은 모두 ICJ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ICJ에 제소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도는바, 아마도 미국은 공산권 국가들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정식 제기하여 여론을 통해 망신 주고자 하는 의도였을 수 있다.

 

 

#2 리비아-미국(1992)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1970년 헤이그 협약과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1971년 몬트리올 협약은 협약 상 규정한 범죄의 범인이 협약 당사국에 있을 경우 자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에 대하여 처벌 관할하는 국가(범죄 발생국, 범죄 발생 항공기 소속국 범죄가 일어나 항공기가 범인을 태우고 도착하는 국가와 범죄 발생 항공기 임차인 주소지국 등)로 범인 인도를 하지 않는 한 관할권을 행사하여 중죄에 처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 협약들은 당사국들 간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토록 요구하고, 연후 중재에 회부하며 이에 불복할 때 ICJ에 재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71년 몬트리오 협약의 결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한바, 이는 1988년 런던 발 뉴욕 행 미국 Pan Am 103편 보잉 747기가 영국 스코틀랜드 Lockerbie 상공에서 폭발, 추락하여 탑승원 259명 전부와 Lockerbie 마을 주민 11명 등 도합 270명이 몰사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사건 조사 결과 1991년 리비아 정보요원 2명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범인을 영국으로 인도하고 배상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리비아는 범인을 자국 구내 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몬트리올 협약 상 정당하다면서 ICJ에 동건을 제소하여 이러한 리비아의 권리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몬트리올 협약에 위배되는 행동과 리비아에 대한 무력 위협을 중단할 것도 요청하였다.

 

기술적으로 볼 때 리비아가 옳고 미국이 틀린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그러나 미국은 리비아 정부가 범죄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확신하고 동 건을 유엔 안보리에 제기하였는바, 1992년 유엔 안보리는 2개의 결의를 채택하여 리비아가 Pan Am 103의 테러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더 이상 테러 행위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ICJ는 이런 상황에서 유엔 현장 제 25조에 따라 리비아와 미국 모두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동 의무는 몬트리올 협약을 포함한 어떠한 기타 국제협정보다도 우선하는 것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리비아가 패소하였다. 리비아는 2002년 피해자 270명의 가족에 대한 27억 달러의 배상을 제의하고 2003년에는 주유엔 리비아 대사의 유엔 안보리 앞 서한을 통하여 사건 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테러 후원자로 지목된 국가가 테러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최초의 경우가 되었다.

 

 

#3 이란-미국(1996)

1980년대 이란-이라크 간 장기 전쟁 기간 중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는 안전한 원유 슈송을 위하여 홍해에 전함을 배치하여 순시 중에 있었다. 이렇게 배치되었던 미국 전함 Vincennes호가 1988.7.3. 이란 Bandar Abbas를 출발하여 사우디 메카로 비행 중이던 이란 항공 655편 에어버스 300을 군용기로 오인하여 격추하는 바람에 탑승원 290명이 몰사하였다.

 

이란은 즉각 ICAO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였고 ICAO 이사회는 1989.3.17. 결의를 채택하여 민간과 군용 활동의 효율적인 조정을 포함한 민간항공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민항기에 대한 무력 사용 자제를 요구하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상기하면서 시카고 협약 제3조 2비준을 권장하였다.

 

미국에 면죄보를 주는 상기 결의에 불만인 이란은 두 달 후 미국의 민항기 격추가 시카고 협약과 1971년 몬트리올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ICJ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미국은 법적으로 변명할 근거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양국은 막후 협상을 통하여 1996.2.22 장외 해결 하는 것에 타협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란에 유리한 ICJ 판결이 있을 뻔하였던 경우가 무산되었다.

 

 

#4 파키스탄-인도(2000)

1999.9.21. 파키스탄은 인도가 자국영토에서 자국 군용기를 격추한 것에 대해 ICJ에 제소하였다. 파키스탄은 양국이 ICJ 규정 제36조에 따라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였고 British India가 1928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반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ICJ의 양국에 대한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인도는 상기 '일반법'이 과거 국제연맹과 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자국의 독립 후 동법에 구속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ICJ 규정 관할권을 제외한다는 유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CJ는 2000.6.21. 14:2의 표결로 1928년의 일반법이 국제연맹의 소멸과 관련 없이 유효한지 불명확하고, 1928년 일반법에 영국이 가입하였지만 파키스탄이 ICJ 규정 제26 조상 유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ICJ의 관할권이 없음을 선언하면서 사건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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