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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권 : 비행 제한

부지런한 직장인 2022. 6. 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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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약국에 의한 제한

시카고 협약은 체약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행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비행노선의 지정, 특정 구역 또는 특정 경우에의 비행금지, 지정 공항에의 착륙 요구, 국내선 운항 및 항공수단의 제한 그리고 항공기가 특정 물품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이를 금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체약국의 권리를 말한다.

 

또한 시카고 협약 제10조는 체약국이 자국영공에 들어오고 떠나는 항공기가 세관 및 기타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영공국이 지정하는 공항에 착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영공 통과만을 목적으로 사전에 영공국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 비행금지

협약 제9조 (a)는 체약국이 군사적 필요와 또는 공공안전을 위하여 특정구역의 비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동 제한은 자국의 정기 국제 민항과 타국의 정기 국제 민항의 비행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며 비행금지구역의 정도와 위치가 합리적인 것으로서 항행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동 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시카고 협약의 해석을 의뢰하는 체약국 간 분쟁이 5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하여서는 다른 분쟁 경우와 함께 제11장 분쟁 해결에서 다룬다.

 

시카고 협약 제9조 (b)는 체약국이 일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는 군사적 필요보다는 비상상황이나 긴급 시 발동될 수 있으며, 영토의 전부 또는 어느 부분이라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동 권리가 즉각 효력을 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9조 (a)의 금지구역 설치 권한보다는 광범위하다. 반면 비행의 제한 또는 금지가 일시적이며, 비정기운항도 포함하는 모든 외국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면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a)항의 권한보다는 협소하다.

 

제5조 두 번째 문단은 제7조의 국내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한편 영공국이 부과하는 규제, 조건, 제한에 따라 비정기 항공기가 승객, 화물 또는 우편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Cabotage에 관한 제7조는 체약국이 자국영공에서 타 체약국 항공기의 영업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국가의 일 지점에서 동 국가의 타 지점으로 운송하는 영업을 국내업체에게만 허용한다는 Cabotage의 개념은 원래 해양법에서 나왔다. 그런데 제2조에서의 영토가 주권뿐만 아니라 종주권에 속하는 영토 및 주권과 종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신탁된 영토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법에서 Cabotage가 허용되는 지리적 범위는 더 넓다.

이러한 해석하에서 프랑스가 튜니시아와 모로코를 보호하고 스페인이 모로코의 스페인 구역을 보호하고 있었을 때 모로코와 튜니시아가 주권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보호국과 피보호국과의 관계에서 Cabotage가 허용되었다. 그런데 Cabotage를 엄격히 해석하지 않는 한, 이 경우 동 영토 국가의 항공기는 Cabotage 운항을 하는 관계로 국제 요금 규정에 기속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제7조 후단은 체약국이 타 체약국 또는 타 체약국의 항공사에게 Cabotage의 특혜를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협정을 맺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권국이 자국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에 관여하는 내용으로서 협약의 순수한 취지, 즉 체약국 간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할지 의문이다. 일찍이 북구 제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제7조의 개정을 제기한 적이 있다. 1967년 ICAO 총회는 제7조의 후단인 2번째 문장을 삭제하자는 스웨덴의 협약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군수물자의 운송이 금지된다는 것은 이미 기술하였다. 체약국은 이외로 자국영공에 다음 물품의 운송과 사용을 금지하고 통제할 수 있다.

1) 항공기 무선장비 : 무선 발신 기구의 사용은 영공국의 법령에 따라서만 허용되고 있는바, 시카고 협약 제30조 (a)는 이를 규정한다.

2) 촬영기구 : 제36조는 체약국이 자국영공에서 항공기가 촬영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규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화물의 제한 : 제35조 (b)는 체약국이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자국영공 내에서의 화물수송을 규제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ICAO는 위해물품 수송에 있어서 체약국 간의 실시 규범인 '항공에 의한 위해물품의 안전한 수송'에 관한 시카고 협약 부속서 18을 1981년에 채택하였다. 동 부속서 이외로 '항공기에 의한 위험물품의 안전수송을 위한 기술 안내서'가 ICAO의 관련 문서로 발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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