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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항공안전평가란 ICAO가 전 세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기준의 국가별 이행수준 및 안전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1990년대 초 세계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빈발하고, 국제기준 불이행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태동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국가에 한하여 3개의 ICAO 부속서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입하였으나 이어 모든 회원국에 대한 의무 평가로 전환하였다. 또한 항공안전평가 대상 부속서를 16개의 부속서로 확대하였으며 항공안전관련 모든 조항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현재 본 평가제도는 항공안전 관련 모든 부속서에 대한 이행점검표를 이용해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ICAO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사전단계(서류심사), 현장 확인 단계, 사후단계의 3단계로 진행한다.
조항별 이행점검표에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된 경우, 즉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이 다른 경우 평가관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안전 평가인 USOAP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실시한 1차 평가에서 낮은 국제기준 이행률인 79.79%(162개국 중 53위)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8월 항공안전종합평가에서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률 98.89%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 2001년 FAA로부터 2등급 평가 이후 7년 만에 세계 최고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2 미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평가
1990년 1월 25일 콜롬비아 국적 아비앙카 항공의 보잉 707 항공기가 뉴욕 주 롱아일랜드의 Cove Neck에서 추락하여 승무원 8명 전원과 승객 150명 중 65명, 총 7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미국을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의 안전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안전 확보 대책으로 1992년 8월 국제항공안전평가(IASA)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다시 말해, 미연방항공청(FAA)은 미국에 출/도착하는 외국항공사가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에 의해 ICAO 기준에 입각한 안전 감독을 받고 있음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안전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국제항공안전평가 프로그램은 외국 항공사들과 관련된 일련의 항공 사고 및 준사고 발생의 결과로 인해 제기된 우려들을 고려하여 양지 항공협정의 안전규정 틀 내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민간항공 협약 체약당사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를 FAA가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을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가 속한 국가 항공당국의 안전감독 능력을 FAA가 평가하여 ICAO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카테고리 1등급, ICAO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카테고리 2등급으로 구분한다. 카테고리 2등급은 1개 이상의 다음과 같은 결함이 확인될 경우 그 국가에 부여된다.
① 최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사의 면허 및 감독의 지원에 필요한 법이나 규정이 결여된 국가
② 면허를 주거나 항공사의 운항을 감독할 기술적인 지식, 자원 및 조직이 결여된 항공당국
③ 충분히 훈련받고 자질을 갖춘 기술 인력이 없는 항공당국
④ 최소 국제 기준의 시행을 책임지고, 또한 최소 국제 기준을 준수할 적절한 조사관의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항공당국
⑤ 면허에 대한 서류,ㅡ 기록이 불충분하며 항공사 운항에 대한 감시, 감독이 부적절하게 지속된 항공 당국
FAA가 특정 국가 항공당국의 기준이 ICAO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하면, 그 국가는 항공안전 2등급으로 분류된다. 2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 속해있는 항공사가 미국에 운항하고 있는 경우, 그 항공사는 FAA의 엄격한 감독 하에 운항은 허용되나, 운항노선의 변경이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면에서, 국가가 2등급이거나 2등급으로 하향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국가에 속해 있는 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① 2등급 국가의 항공사에게 신규 도입항공기의 미국 운항을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공기를 도입하더라도 그 항공기를 미국에 투입할 수 없다.
② 2등급 국가의 항공사에게 미국 운항편의 신설, 확대, 노선 변경 또는 기타 종료 예정인 운항허가사항의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2등급 국가의 항공사와는 코드쉐어를 허용하지 않는다.
④ 장기적으로는, 2등급으로 평가받은 국가가 항공안전평가에서 지적된 안전상 결함에 대해 충분한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FAA는 미운 수성에 그 국가에 속해있는 항공사의 미국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도록 건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미국 FAA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위상 손상은 물론, 국적 항공사 코드쉐어 제한, 미주노선 증편 불가, 미국 군인 및 공무원의 우리 국적 항공기 이용금지 등의 제재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경험하고, 4개월 후 1등급으로 회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