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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과 보안 : ICAO와 항공보안

부지런한 직장인 2022. 6.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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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AO의 항공보안 발전 연혁

시카고 협약 체결 초기단계에는 항공안전 및 체계적인 항공발전에 초점을 두었을 뿐 항공보안은 관심 밖의 주제였다. 2001년 9/11 테러 이전에는 민간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압류하여 테러 공격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1944년 시카고협약 체결 당시에는 이러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예견하지 못했다. 1960년대 후반에 항공보안상에 심각한 문제인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요구되었다. 이후 국제 수준의 항공보안 정책과 대응 조치가 등장하였는바 시카고 협약이 체결된 지 30년 후인 1974년에 부속서 17 보안이 채택되었다.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

항공보안과 관련하여 시카고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은 불법방해행위로부터 국제 민간 항공을 보호하기 위해 체약국이 이행해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1970년 ICAO 총회의 결정에 의해 1974년에 탄생하였다.

1974년 부속서 17을 채택한 후 초기에는 SARPs 조항의 개정 및 보완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속서 17의 출현으로, ICAO는 국제 보안 조치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항공보안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가 되는 매뉴얼 Doc 8973을 마련하여 접근 제한 문서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시카고협약 부속서 17은 보안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공항, 항공기 운영, 교통관제 업무 제공자의 수칙

 - 위와 관련한 국가 조직

 - 승객, 화물, 우편물, 수하물 관련 대책

 - 불법방해행위의 예방, 대응과 정보교환 및 보고

 

 

#3 ICAO의 항공보안평가

항공보안 평가란 ICAO에서 전 세계 항공보안의 증진을 위해 각 체약국을 대상으로 항공보안분야 국제기준인 시카고 협약 부속서 9(출입국 간소화) 및 부속서 17(항공보안)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는 ICAO가 인증한 기관의 담당자가 정부,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을 방문하여 ICAO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국제민간항공 협약 부속서 17은 항공보안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방해 행위로부터 민간항공과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표준 및 권고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별도의 매뉴얼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민간항공에 부상하고 있는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한 법규 개정 및 항공보안평가 개발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9/11 테러는 전례 없이 대형 민간 항공기 자체를 불법 방해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한 테러로 항공보안 매처 방법에 대한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ICAO는 바로 개최가 예정되었던 ICAO 총회에서 [민간 항공기를 테러행위 및 파괴 무기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선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어 ICAO 이사회에서는 [ICAO 항공보안활동계획]의 시행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년 11월부터 ICAO 항공보안평가가 시작되었다.

 

모든 국제민간항공 협약 체약당사국은 항공보안평가 대상이 된다. 체약국에 대한 제1차 항공보안평가는 2002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종료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1월 정부 및 인천국제공항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데, 정부조직, 법령 규정분야, 공항시설 장비분야, 공항보안검색 및 경비분야, 항공기보안 분야, 유시시의 비상조치 상황 등 국제민간항공 협약 부속서 17의 표준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받았다. 항공보안 제2차 평가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실시되었으며 국가별 보안체계, 보안감독활동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절차 등을 집중 평가하였다. 또한 부속서17(항공보안)뿐만 아니라 부속서9(출입국간소화)의 보안 분야까지 평가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 8월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검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다른 체약국보다 보안체계 및 운영실태가 국제 표준에 적합하며, ICAO에서 정한 표준과 불일치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국제민간항공 협약 부속서9와 17에서 정한 국제기준을 우수하게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항공보안체계가 세계적 수준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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