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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의 조종, 취급 또는 항행 상 실수
바르샤바 협약 제20조 (2)항은 짐 또는 화물의 운송 시 발생한 운송 물품의 손상 시 동 손상이 항공기의 조종, 취급 또는 항행상의 실수로 발생하였다든지 또는 항공운송업자나 동 대리인이 손상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증명할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손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 (2)항은 헤이그 의정서 채택 시 삭제되었다.
항행상의 실수로 인한 화물의 손상 시 운송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이한 규정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규정은 협약 채택 시 성행하고 있던 해상운송약관의 유사 규정을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승객운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과실상계(제21조)
항공운송업자는 상해를 입은 승객이 동 상해를 야기하였다거나 또는 동 승객의 상해가 승객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할 경우에 법원 소재지 국내법에 따라 항공운송업자의 책임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제21조의 규정은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의 채택 회의에서 영국대표의 제안에 의하여 삽입된 것이다. 대륙법 개념에서는 전체적인 책임을 논할 때 과실상계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 안에 이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영국은 과실상계를 강조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피해를 입은 승객이 동 피해를 자초하였거나 또는 합리적인 방지 조치를 누락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내용의 안을 협약에 삽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어떤 대표는 여하한 경우에도 항공운송업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다수 대표는 책임을 양측(항공 운송업자와 피해자)이 분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 결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내법도 감안하여 과실상계의 정도는 해당 법원의 국내법에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현 제21조의 내용을 양해 안으로 채택하였다.
#3 책임의 강제적 제한(제22조, 23조)
바르샤바 협약이 항공운송업자의 책임을 한정한 것은 항공운송업자의 과실의 추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과실의 추정 원리상 항공사고 시 피해 승객은 항공운송업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항공운송업자가 과실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항공운송업자는 그 대신 추정된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정액으로 한정받았다. 이러한 균형은 제23조가 협약이 규정한 책임한도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운송계약을 맺는 것을 무효로 함으로써 보호를 받고 있다.
헤이그 의정서는 무조건 적용되는 상기 규정에 합리적 요소를 가미하여 화물의 자체 결함으로 인한 손상 시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 제23조의 2)
제 22조는 승객과 짐, 그리고 화물의 손상에 대한 항공운송업자의 배상한도를 규정한다. 화물에 대한 배상한도는 해상운송에서 이미 실시하여 오던 것으로서 생고한 개념이 아니었으나 승객에 대한 배상한도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국내법에 생소한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던 사항이었다.
배상을 표시하는 단위는 협약을 초안한 CITEJA가 원래 프랑스 돈으로 표기하였으나 바르샤바 협약 채택 시 안정의 관점에서 금을 바탕으로 하는 프앙카레 프랑으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상액이 어떠한 근거고 결정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단, 승객에 관한 배상금은 CITEJA의 협약안대로 채택되었고 짐과 화물의 배상금은 협약안의 kg당 500프랑이 많다고 지적되어 협약 채택 시 250프랑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4 항공송장
바르샤바 협약은 제5조에서 제16조까지를 할애하여 항공화물의 송장에 관한 기술을 하고 있다. 협약 규정은 화물을 송달하는 화주가 항공 송장을 준비하여 화물과 함께 운송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자가 화주를 대신하여 송장을 작성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였다.
화물은 통상 송달 차 인도되는 장소와 항공 송장이 당사자의 서명을 끝으로 준비 완료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헤이그 의정서는 협약 제6조 3항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항공운송업자가 화물의 기상 탑재 이전에 송장에 서명토록 한 것이다.
항공 송장은 화주가 작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승객 표나 짐표가 항공 운송자에 의하여서 작성되는 것과 구별되며, 항공 송장에는 당사자로서 송하인, 수하인, 항공 운송자 3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승객 표나 짐 표보다는 협약의 규율이 더 복잡하다.
화물이 여러 개의 포장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운송사는 각 포장물마다 하나의 송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제7조)
협약 제8조는 송장에 기재하여야 할 화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17가지를 열거하고, 이 중 10개의 기재를 의무적으로 하였다. 만약 항공 운송자가 10가지 의무 기재사항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된 송장을 가지고 짐을 운송하였다든지 또는 항공 송장이 작성되지 않은 채 짐을 운송하였을 때 사고가 난다면 배상책임한도의 적용이나 면책 혜택을 박탈당한다.(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