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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29 바르샤바 협약
바르샤바 회의는 프랑스, 독일, 소련, 영국 등 3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29.10.4~12. 간 개최되었다. 상이한 법 제도와 규범을 가진 여라 나라가 통일된 규범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1929.10.12. '국제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1933.2.13. 발효함으로써 국제사법 통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 협약은 시대발전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 결과 협약이 정한 항공운송업자의 책임한도액인 12만 5,000프앙카레(미화 8,300달러)에 만족할 수 없었고, 컴퓨터 사용 등 사무자동화에 따라 문서에만 의존하는 것을 전제하였던 협약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하였던 두 가지 중요한 상황 변경을 협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 중요한 변경은 앞서 설명한 바도 있지만 항공 산업 초창기에 항공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적용하였던 항공운송업자의 과실추정책임에서 항공 산업의 발전과 성숙에 따라 무과실책임으로 협약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렇게 현약 적용상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을 상당히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상이한 법률 개념에서 오는 문제점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협약의 개정과 적용 판결은 항공 사법에 관한 한 눈부신 법 통일을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뒤늦게 등장한 항공법의 분야가 항공기 속도로 발전하여 훨씬 이전에 생성 발전한 해양법을 앞지른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바르샤바 협약의 개정 과정을 살펴본다.
#2 1955 헤이그 의정서
1951년 ICAO 법률위원회가 바르샤바 협약 개정 작업을 시작한 후 1955.9.28.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외교회의가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첫 번째 협약 개정을 단행하였다.
1963.8.1. 발효한 헤이그 의정서는 중요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바르샤바 협약을 개정하였다.
① 항공운송업자의 승객사상 배상한도액을 협약의 12만 5,000프랑(프앙카레)에서 25만 프랑(미화 1만 6,600달러)으로 배증(의정서 제11조)
② 가방(체크인 수화물)과 화물운송에 관련한 피해 사고를 항공사에 통보하는 시한을 완화(의정서 제15조).
③ 가방과 화물운송사고 경우 과실 운항의 보호규정을 제거(의정서 제10조)
상기 내용의 개정은 협약 상 항공운송업자의 '고의적 과실'을 '고의적 또는 무모한 과실'로 변경하여 배상책임한도를 철폐하는 과실의 정도를 조금 더 엄격하게 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 또 한 가지 개정내용은 변호사 비용이 비싼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여 배상한도액이 법률소송비용을 제외한 것임을 명기한 것이다(의정서 제11조). 구체적으로 소송비용이 배상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느냐는 제소된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3 1961년 과달라하라 협약(Guadalajara Convention 1961)
원 바르샤바 협약의 의미상 누가 정확히 항공운송업자인가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혹자는 항공운송을 이행할 것을 대표로 계약한 자라고 해석하였으며 혹자는 계약에 관계없이 실제로 항공운송을 한 자라고도 해석하였다. 협약문은 제1조 2항에서 항공운송업자와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자 사이의 계약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국제 항공운송계약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하였든지 간에 동 계약을 선두에서 체결한 자가 항공운송업자로 보아야 하겠다. 이 항공운송업자의 범주에는 일 지점에서 종착점까지 운항하는 항공사가 여럿 있을 경우 첫 번째 구간의 운항을 하는 '계약 항공사'는 물론 연이은 항공 구간을 운항하는 '후속구간 운행 항공사' 도 포함한다. 문제는 실제로 항공운송을 한 '실제 항공사'가 '계약 항공사'이거나 또는 '후속구간 운행 항공사'로서 비행기 표 또는 항공 송장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의 채택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는 1957년 제11차 ICAO 법률위원회에서 토의된 후 1961년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서 국제사법 항공회의를 개최하여 과달라하라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동 협약은 1964.5.1.부터 발효 중이다.
한다미로 과달라하라 협약은 계약 항공사에 부여하는 바르샤바 조약 체제상의 권리와 의무를 '실제 항공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다.
멕시코 정부가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과달라하라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