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국토교통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작은 정부 실천 방안으로 1994년 말 기존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함에 따라 탄생한 건설교통부는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다시 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라는 거대 부서로 탄생하였는바 항공정책실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외 항공 업무를 주관한다. 국내 업무로는 항공사 면허 및 감독, 항공기 등록, 조종사 면허, 항공안전감독, 항공기 사고 조사, 항공관제, 공항 관리, 항공 화물 대리점 인가, 상업서류 송달업 허가 등을 들 수 있고 국제 업무로는 국제항공 노선 설정과 양자 및 다자간의 항공 관련 협정 체결, 국제 민간 항공기구 업무 등이 있다. 항공 정책실에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 항행 정책관 등 3개국이 전술한 여러 국내외 항공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5년 전 흡수되었던 해양수산부는 분리되었다.
세계 다수 국가가 항공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를 독립시켜 광범위한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의 항공대국이나 독립된 항공청이 없으며 그간 '항공안전본부'로까지 성장한 조직이 2009년 초 정부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실로 축소되었다. 일반적인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어느 정도 축적되었던 전문성마저 상실하는 형편이니 시행착오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나 용역 발주를 하는 공무원 조직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용역 수주 기관이 제대로 된 품질의 용역 산업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터이니 정책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 공항공사
정부는 1979년 국제공항 관리 공단법을 제정하여 국제공항 관리공단을 설립하였다. 이는 공항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항공 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항공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항시설은 공항의 여객청사, 화물청사, 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관제통신 및 항공 보안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공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 14 비행장에 관한 기준에 맞게 건설되어야 하며 부속서 9 출입국 간소화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공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부 간 협의기구는 ICAO를 제외하고는 없고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도 아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의 결과와 맞물려 국제 여객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주요 항공 관문인 김포 국제공항의 시설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인천 영종도에 대규모 첨단 국제공항 건설을 1992년 시작한 후 2001년 개항하였다. 5조 6천억 원의 사업비로 연 여객 3천만 명, 화물 27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는 공항을 건설한 후 약 3조 원이 소요되는 제2단계 공항시설 공사를 통하여 여객 1천4백만 명, 화물 180만 톤의 처리 능력을 추가시켰다.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로 인해 2017년경엔 현재 운영 중인 여객터미널과 계류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부는 총 사업비 4조 9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제2 여객터미널 신설 및 연결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제3단계 공항시설 공사(2009-2017)를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 건설을 위하여 설치된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이 1999년 인천 국제공항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독립 운영을 하는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을 포함하여 기존 공항을 전담 운영하는 한국공항공단(2002년 한국공항공사로 명칭을 변경)과 함께 한국의 15개 공항 모두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국내 공항이 수요도 없는데 정치권의 논리와 지역 여론에 의해 설립되어 2015년 현재 대부분 적자로서 일부 공항은 기능을 변경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었다.
#3 국방부
국방부와 공군에서는 군사작전상 그리고 주요 국가시설 보호의 관점에서 일정한 구역의 상공을 설정하여 비행을 규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시카고 협약 제9조는 체약 당사국이 자국 항공기와 타국 항공기를 차별하지 않고, 동 비행 규제가 합리적이며 불필요하게 항해를 방해하지 않는 한 동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협약은 제3조에서 동 협약이 민간 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였고, 동조에서 국가 항공기를 정의하여 기능상, 군사, 세관, 경찰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또한 민간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발전을 위한 ICAO 등의 국제협력이 각국의 국가 항공기 운항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을 말하나 각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사 항공과 민간항공의 협력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공항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민간 항공이 군에 의지하는 바 크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