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객 사상 배상상한 인상 제21조는 2단계 배상상한을 도입하였다. 제17조 1항(바르샤바 협약 상 제17조)에서 승객 사상 시 10만 SDR까지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절대 책임으로 운송인이 배상하도록 하였고 그 이상의 피해액에 대하여서는 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거나 오로지 제3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하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다. 승객 측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한 무제한 배상받을 수 있다. 또 제21조 5항에 의거하여 항공 운송인이 wilful misconduct에 해당하는 행위, 즉 피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고 또는 피해가 발행할 것이라는 인식하여 무모하게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승객 사상뿐만 아니라 승객의 지연, 짐의 파손, 분실, 지연..
#1 항공기의 조종, 취급 또는 항행 상 실수 바르샤바 협약 제20조 (2)항은 짐 또는 화물의 운송 시 발생한 운송 물품의 손상 시 동 손상이 항공기의 조종, 취급 또는 항행상의 실수로 발생하였다든지 또는 항공운송업자나 동 대리인이 손상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증명할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손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 (2)항은 헤이그 의정서 채택 시 삭제되었다. 항행상의 실수로 인한 화물의 손상 시 운송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이한 규정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규정은 협약 채택 시 성행하고 있던 해상운송약관의 유사 규정을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승객운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과실상계(제21조) 항공운송업자는 상해를 입은 승객이 동..
#1 1929 바르샤바 협약 바르샤바 회의는 프랑스, 독일, 소련, 영국 등 3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29.10.4~12. 간 개최되었다. 상이한 법 제도와 규범을 가진 여라 나라가 통일된 규범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1929.10.12. '국제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1933.2.13. 발효함으로써 국제사법 통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 협약은 시대발전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 결과 협약이 정한 항공운송업자의 책임한도액인 12만 5,000프앙카레(미화 8,300달러)에 만족할 수 없었고, 컴퓨터 사용 등 사무자동화에 따라 문서에만..